오늘(10월 9일)부터 이용약관이 세 군데 바뀌었어요. 1. 만남의 진행은 모임장이 부탁해요(제2조) · 만남마다 진행을 맡을 진행자는 이제 모임장이 부탁하고 진행자가 받아들이면 정해져요. 전에는 모임장·부모임장 또는 회사가 부탁할 수 있었어요. · 부모임장은 이제 진행을 부탁할 수 없어요. 2. 유료 만남을 열 수 있는 모임장의 범위(제8조) · 회사가 관계 법령의 준수 등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동안 유료 만남을 열 수 있는 모임장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사실과 범위는 서비스 안에서 알려 드려요. · 지금은 회사가 직접 여는 모임만 유료 만남을 열 수 있어요. 다른 모임장은 무료 만남을 열 수 있어요. 3. 회사가 직접 여는 모임은 회사가 판매자예요(제5조 · 제10조) · 회사는 회원이 여는 모임의 거래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당사자가 아니에요. 다만 회사가 직접 여는 모임은 회사가 판매자로서 거래의 당사자이고, 관계 법령에 따른 판매자의 책임을 져요. 회원의 참가비 · 취소 · 환불은 달라지지 않아요.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시험 운영 기간이라 약관 변경은 공지와 함께 바로 시행하고, 이 기간에 바뀐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11월 1일에 다시 동의를 받아요(약관 제3조 제2항). 바뀐 문장은 이용약관과 「바뀐 기록」(/legal/updates)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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