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정책
현재 적용 중인 환불 정책입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2일)
우리 유료 만남은 정해진 날짜에 한 번 열리는 예약형 모임입니다. 신청하시면 그 인원에 맞춰 모임장이 발제와 진행을 준비하고, 유료 모임은 공간·다과도 미리 잡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찼는지와 상관없이, 날짜가 임박한 취소는 이미 들어간 준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환불은 취소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1. 취소 시점별 환급
| 언제 취소하나요? | 돌려받는 금액 |
|---|---|
| 모임 2일 전까지 | 100% 전액 환불 (부담 없이 취소) |
| 모임 1일 전 | 50% 환불 (준비 비용 분담) |
| 모임 당일 · 안 오심(노쇼) | 환불 불가 |
기준 시각은 한국표준시(KST) 만남 예정일 기준입니다 — ‘2일 전까지’는 만남 이틀 전 날짜가 끝나는 자정(24:00)까지, ‘1일 전’은 만남 전날 하루, ‘당일’은 만남 예정일 0시 이후입니다.
2. 급하게 결제하셨나요? (안심유예 2시간)
모임 1일 전~당일에 결제하셨다면 결제 후 2시간 안에 취소 시 100% 돌려드립니다. 단 ① 발제문이나 접속 링크(줌 등)를 열어보거나 대화방에 들어가면, 또는 ② 모임 시작 2시간 전이 되면 이 유예는 사라집니다.
3. 모임이 열리는 게 확실한가요? (개설 확정)
모임 2일 전에 최소 인원이 차면 ‘개설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누군가 취소해 인원이 줄어도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만약 2일 전까지 최소 인원이 안 차면 모임은 취소되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4. 모임 취소 · 모임장 귀책 (전액 환불)
최소 인원 미달 폐강, 운영자·모임장의 취소, 허위·과장 안내 등 회사·모임장 사정으로 취소·중단되면 100% 전액 환불합니다.
5. 모임장 만남 불참 보상
해당 만남 비용의 120% 보상
모임장이 사전 공지 없이 만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만남 비용의 120%를 참가자에게 환급합니다. 24시간 이상 사전 공지하고 대체 진행자를 세운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은 모임장 재량으로 추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준인가요?
예약형·시한성 상품은 날짜가 임박하면 그 자리를 다른 분에게 다시 팔기 어렵고, 신청하신 인원에 맞춰 모임장이 미리 준비한 시간·비용이 이미 들어갑니다(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이틀 전까지는 부담 없이 100% 환불하고, 하루 전·당일에만 준비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