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정책
현재 적용 중인 환불 정책입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26일 · 6절(만남 후 환불)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우리 유료 만남은 정해진 날짜에 한 번 열리는 예약형 모임입니다. 신청하시면 그 인원에 맞춰 모임장이 발제와 진행을 준비하고, 오프라인 만남은 공간·다과도 미리 잡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찼는지와 상관없이, 날짜가 임박한 취소는 이미 들어간 준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환불은 취소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1. 취소 시점별 환급
| 언제 취소하나요? | 돌려받는 금액 |
|---|---|
| 만남 2일 전까지 | 100% 전액 환불 (부담 없이 취소) |
| 만남 1일 전 | 50% 환불 (준비 비용 분담) |
| 만남 당일 · 안 오심(노쇼) | 환불 불가 |
기준 시각은 한국표준시(KST) 만남 예정일 기준입니다 — ‘2일 전까지’는 만남 이틀 전 날짜가 끝나는 자정(24:00)까지, ‘1일 전’은 만남 전날 하루, ‘당일’은 만남 예정일 0시 이후입니다.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모임장이나 회사에 알려 주세요. 모임장이 동의하면 회사가 위 기준보다 더 돌려드릴 수 있어요.
2. 급하게 결제하셨나요? (안심유예 2시간)
만남 1일 전~당일에 결제하셨다면 결제 후 2시간 안에 취소 시 100% 돌려드립니다. 단 만남 시작 2시간 전이 되면 이 유예는 사라집니다.
3. 모임이 열리는 게 확실한가요? (개설 확정)
2026년 10월 12일 이후에 만든 만남부터 이렇게 운영해요(그 전에 만든 만남은 지금까지처럼).
만남 전날 0시(2일 전이 끝나는 때)가 지난 뒤 확인했을 때 최소 인원이 차 있으면 ‘개설 확정’됩니다. 그때 최소 인원이 안 차면 만남은 취소되고 전액 환불해 드려요. 다만 모임장이 ‘기다려보기’를 고른 만남은 바로 취소하지 않고 시작 6시간 전까지 기다려요.
만남 시작 6시간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때 최소 인원보다 적으면 만남은 취소되고 전액 환불해 드려요(개설이 확정된 만남도 같아요 · 전날 0시가 지난 뒤 만든 만남은 이 확인만 해요). 전날 0시가 지난 뒤 인원이 모자란 동안 모임장이 만남을 취소해도 전액 환불해 드려요. 6시간 전 확인 뒤에 인원이 줄면 만남은 예정대로 열려요. (확인은 보통 그 시각부터 15분 안에 해요.)
다만 만남 전날 0시가 지난 뒤 취소하시는 그 시점에 확정된 인원(취소하시는 분과 모임장·진행자 포함)이 최소 인원보다 적다면, 결제를 마치신 분은 1일 전·당일 기준과 관계없이 만남 시작 전까지 전액 환불받고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4. 모임 취소 · 모임장 귀책 (전액 환불)
최소 인원 미달로 열리지 못하거나 모임장이 만남을 취소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전액 돌려드립니다.
그 밖에 회사나 모임장의 잘못으로 만남이 취소·중단되었거나, 만남이 안내와 다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전액 돌려드립니다. 만남일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아신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 주세요. 이 기간은 법이 정한 기간이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정을 확인해 돌려드릴 수 있어요.
5. 모임장이 만남에 오지 못한 경우
그 만남의 참가비 전액 환불
모임장이 사전 공지 없이 만남에 오지 못한 경우, 그 만남의 참가비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24시간 이상 미리 알리고 대체 진행자를 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남 24시간 전까지 그 만남의 진행자가 정해져 만남 화면에 표시된 경우에는 진행자가 진행하는 만남으로 봅니다.
모임장이 취소하지 않은 채 오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team@catharsiscode.com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처리해 드립니다.
6. 만남이 끝난 뒤에 환불을 신청하고 싶다면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
만남에 참여한 뒤에도 만남일부터 7일 안에 사유를 적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남 다음 날부터 세어 7일째 되는 날 밤 11시 59분(한국 시각)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예: 9월 30일 만남 → 10월 7일 밤 11시 59분까지). 바로 환불되지는 않아요. 모임장이 환불할지와 얼마를 돌려드릴지(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요. 이 환불은 법이 정한 청약철회와 별개로 모임장이 제공하는 것이고, 이 절차에 불만이 있으시면 회사에 알려 주세요.
신청은 그 만남 화면이나 내 기록 › 지난 만남에서 할 수 있어요. 결과는 알림으로 알려 드려요. 환불되면 금액이 함께 가고, 거절되면 그 만남 화면의 신청 상태에서 이유를 볼 수 있어요. 모임장이 정하기 전에는 신청을 거둘 수 있지만, 거두거나 거절된 뒤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결제 한 건에 한 번).
만남이 안내와 다르게 진행됐다면 이 절차가 아니라 위 4절로 알려 주세요. 그 경우는 회사가 확인해 전액 돌려드려요.
왜 이런 기준인가요?
예약형·시한성 상품은 날짜가 임박하면 그 자리를 다른 분에게 다시 팔기 어렵고, 신청하신 인원에 맞춰 모임장이 미리 준비한 시간·비용이 이미 들어갑니다(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이틀 전까지는 부담 없이 100% 환불하고, 하루 전·당일에만 준비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