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정 안내

1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와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존 가입자분들은 그날 바뀐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시 동의하셔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4일 — 부모임장을 정의하고 만남 진행자는 부탁하고 받아들여 정하도록 했어요. 운영진이 보는 회원 정보와 운영 기록(1년 보관)을 적었어요. 가입 때 적은 이름과 본인인증 실명을 따로 적고, 방문 통계 보관을 6개월로 줄였어요.
  • 2026년 10월 7일 — 확정 뒤 인원이 최소 인원보다 적어진 만남이면 회원은 시작 전까지 전액 환불받고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모임장에게 전달되던 1일 전·당일 위약금은 생기지 않아요. 부모임장·진행자가 모임장에게 하는 신고의 대상에 댓글과 만남 댓글을 더하고, 카카오 알림톡 발송 기록을 요청한 날부터 1년 보관한다고 적었어요. 프로필에 성별을 보이게 하려면, 켜는 그때 따로 동의를 받도록 바꿨어요. 표시를 끄면 더는 보이지 않고, 동의를 거둔 것으로 봐요.
  • 2026년 10월 9일 — 만남의 진행을 부탁하는 사람을 모임장으로 정했어요. 부모임장과 회사는 이제 진행을 부탁하지 않아요. 회사가 관계 법령의 준수 등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동안 유료 만남을 열 수 있는 모임장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 범위에 들지 않는 모임장도 무료 만남은 열 수 있어요. 회사가 직접 여는 모임은 회사가 판매자로서 책임진다고 적었어요.
  • 2026년 10월 12일 — 만남 전날 0시와 시작 6시간 전에 인원을 확인해 최소 인원보다 적으면 만남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해요. 개설이 확정된 만남도 시작 6시간 전에 인원이 적으면 취소되며, 이렇게 취소된 만남은 모임장 책임으로 보지 않아요. 결제·일정 변경과 취소·환불·신청 결과 같은 이용·거래 안내를 앱 알림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는 근거를 약관에 적었어요. 이 안내는 마케팅 수신 동의와 관계없이 보내고(알림 설정에서 끈 종류는 빼고), 광고성 정보는 따로 동의한 분께만 보내요. 위약금 내역은 정산 화면에 따로 보여 드리는 대신 구분해 기록하고, 모임장이 요청하면 알려 드리도록 바꿨어요. 분쟁 불만은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진행 상황,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리고, 회사가 회원 글을 쓸 때는 동의를 받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한 뒤에만 쓰기로 했어요.
  • 2026년 10월 13일 — 만남의 날짜와 참가비는 만남을 만든 뒤에는 바꿀 수 없다고 약관에 적었어요(부모임장 정의의 종전 글은 결제한 회원이 생기기 전엔 참가비를 바꿀 수 있다고 읽혔어요). 바꾸려면 만남을 취소하고 새로 만들어요.
  • 2026년 10월 15일 — 모임장 정산 지급일을 매주 수요일에서 매달 첫째 수요일로 바꿨어요(첫째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이 끝난 뒤 첫 영업일 · 약관 제8조가 맡긴 요금 안내에서 고침). 또 회사가 직접 여는 모임에서 진행을 맡기로 위촉 계약을 맺어 수고비를 받기로 한 분께는, 세금을 떼고 국세청에 신고하려고 주민등록번호와 수고비 받을 계좌를 위촉 계약서로 받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었어요. 다른 회원께는 바뀌는 것이 없어요. 회원 안내 메일이 되돌아오거나 스팸으로 신고되면 그 기록(받는 메일 주소 · 종류 · 시각)을 60일 보관한다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었어요. 결제 취소가 되지 않아 계좌로 환불해야 할 때만 돌려받을 계좌를 받고, 보내 주신 계좌 정보는 이체가 끝나면 바로 지운다는 것(이체 기록은 법에 따라 5년)도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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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중원컴퍼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독서·필사 커뮤니티 서비스 catharsiscode(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지역 기반 독서·필사 커뮤니티 플랫폼 및 관련 제반 서비스.
  2.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절차를 거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3. 본인인증을 마친 회원: 회원 중 회사가 정한 본인확인 절차(성인 확인 및 중복가입 방지)를 완료한 자. 다음은 본인인증을 마친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글쓰기, 모임 신청, 결제, 다른 회원의 프로필·참석자 명단 등 회원 정보 보기.
  4. 모임장: 서비스 내에서 모임을 개설·운영하는 회원.
  5. 부모임장: 모임장이 지정하여 만남 만들기·고치기 등 모임 운영을 돕는 회원. 부모임장은 만남을 만들 때 참가비를 정할 수 있으나 만든 뒤에는 바꿀 수 없으며, 만남 취소·환불·정산과 가입 승인은 모임장이 정합니다. 부모임장이 만든 만남도 모임장이 운영하는 만남으로 보아, 그 만남의 판매·환불·정산 책임은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6. 진행자: 모임장이 진행자 명단에 올린 회원으로, 맡은 만남의 진행을 돕습니다. 진행자 명단에는 5명까지 올릴 수 있고, 모임원이 60명 이상이면 모임원 10명당 1명(10명에 못 미치는 나머지는 세지 않음)까지 올릴 수 있으며 최대 12명입니다. 이 수는 명단에 올리는 때의 모임원 수(모임장·부모임장·진행자를 포함하고 탈퇴한 회원은 제외)를 기준으로 하며, 그 뒤 모임원 수가 줄어도 이미 명단에 오른 진행자는 그대로 둡니다. 만남마다 진행을 맡을 진행자는 모임장이 부탁하고 진행자가 받아들이면 정해지며, 한 만남에 한 명입니다.(진행자 명단은 2026년 9월 28일부터 · 명단 수의 기준은 2026년 10월 4일부터 · 만남마다 정하는 방식은 2026년 10월 4일부터 시행)
  7. 모임: 모임장이 개설하는 독서·필사·글쓰기·필담 등 활동 단위(정규모임 / 열린모임).
  8. 필담(筆談): 말 대신 글로 써서 나누는 대화를 뜻하며, 서비스에서는 모임 참여자가 글로 생각을 주고받는 활동을 말합니다.
  9. 만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한 번의 자리(회차).
  10. 시즌: 정규모임의 정해진 기간 단위 운영.
  11. 참가비: 회원이 만남 참여를 위해 결제하는 금액.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시험 운영 기간으로, 이 기간의 약관 변경은 공지와 함께 바로 시행하고 라운지 게시판 공지로 알리며, 이 기간에 변경된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11월 1일에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4. 개정 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이용계약과 시행일 이후의 이용·행동에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과 시행일 전의 이용·행동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남 신청·결제에 관한 규칙(환불·위약금·수수료)은 회원이 그 만남을 결제한 때의 약관을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가입)

  1.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가입 후 포트원(PortOne) 연동 KG이니시스 통합 본인인증 절차를 안내하며, 본인인증을 마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일부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인증 단계에서 생년월일로 성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인증 시 수집되는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연계정보)은 명의도용 방지·중복가입 제한·호스트 대금 정산 안전을 위해 활용됩니다.
  3. 열린모임은 가입을 신청하면 바로 모임원이 됩니다. 정규모임은 모임장이 정한 가입 미션을 마친 뒤 신청하고, 모임장이 확인해 받아들입니다. 만남 신청은 그 모임의 모임원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만남은 모임장이 오프라인 활동 자격을 준 모임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허위 정보, 연령 미달, 중복가입(동일인 재가입)·제재 회피 목적 재가입, 기타 약관 위반.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독서·필사·글쓰기·필담 활동을 위한 모임 개설·참여 중개, 결제,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임 개설은 회사가 정한 모임장 신청·확인 절차를 거친 회원이 할 수 있으며, 새 모임은 회사의 확인 뒤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모임장 간 모임 거래를 중개하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제10조). 다만 회사가 직접 여는 모임은 회사가 판매자로서 거래의 당사자이며, 관계 법령에 따른 판매자의 책임을 집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6조의2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서비스 알림)

  1. 회사는 결제, 만남 일정의 변경·취소, 환불, 모임 가입 신청 등 서비스 이용과 거래에 관한 안내를 서비스 안 알림(앱 알림)으로 보내며, 그중 일부는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알림 설정에서 끈 종류(신청·모집 알림, 만남 리마인더, 라운지 답글 알림)의 안내는 앱 알림과 알림톡 모두 보내지 않으며, 결제·일정 변경·취소·환불 안내는 끌 수 없습니다.
  2. 카카오 알림톡은 회원이 본인인증 때 확인한 휴대전화번호로 보냅니다. 본인인증을 하지 않았거나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알림톡을 받지 못하더라도, 같은 안내는 서비스 안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안내는 이용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냅니다. 혜택·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는 마케팅 정보 수신에 따로 동의한 회원에게만 보내며, 회원은 그 동의를 언제든지 알림 설정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허위 정보 등록
  2. 모임·만남에서의 폭력·성희롱·차별·혐오 등 타인의 안전·존엄을 해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무단 광고·홍보, 서비스 취지에 반하는 거래 유도
  4. 타인의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 침해
  5.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
  6. 기타 법령·약관·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8조 (유료 서비스 및 결제)

  1. 모임은 무료(각자 음료값 등 현장 실비) 또는 유료로 운영될 수 있으며, 유료인 경우 참가비는 모임 유형과 무관하게 만남(회차) 단위로 책정·결제됩니다. 정규모임도 가입(합류)은 무료이며, 각 만남에 참가비를 결제합니다. 만남의 날짜와 참가비는 만남을 만든 뒤에는 바꿀 수 없으며, 바꾸려면 그 만남을 취소하고 새로 만듭니다. 다만 회사는 관계 법령의 준수 등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동안 유료 만남을 열 수 있는 모임장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사실과 범위는 서비스 안에서 안내합니다. 그 범위에 들지 않는 모임장도 무료 만남은 열 수 있습니다.
  2. 결제는 회사가 연동한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는 결제수단 상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회사는 모임장이 수령할 참가비 결제액의 15%를 서비스 이용 수수료(부가가치세 및 결제대행 수수료 포함)로 공제하고, 잔액(참가비 결제액의 85%)을 모임장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수수료율의 변경은 제3조의 약관 개정 절차에 따릅니다.
  4. (정산·증빙) 정산은 만남일부터 7일이 지난 뒤 회사가 정한 주기에 따라 지급하며, 그 주기는 서비스 내에 안내합니다. 정산금이 지급된 뒤에 그 만남의 결제가 제9조에 따라 환불된 경우, 회사는 그 환불 비율에 해당하는 모임장 몫을 이후 지급할 정산금에서 차감합니다. 차감할 금액이 그번 지급할 정산금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다음 정산으로 넘기며, 정산금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차감한 금액과 그 사유가 된 환불 내역을 정산 내역에 표시하여 모임장에게 알리며, 모임장은 차감 내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감 금액은 실제 환불된 금액 중 모임장 몫에 한합니다.(차감 내역 표시·30일 이의·차감 한도는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 회사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을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고, 모임장에게 연 1회 정산내역확인서를 제공합니다. 모임장이 수령한 금액에 대한 소득의 신고·납부 책임은 모임장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산금은 모임장이 정산 약정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계좌 예금주 확인을 마친 뒤부터 지급합니다.
  5. (위약금의 정산) 제9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중 만남 1일 전(D-1) 취소 위약금은 개설 확정 이후 발생한 실손해 보전으로서 플랫폼 수수료 없이 전액을 모임장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며, 당일 취소·불참(노쇼) 위약금은 만남이 정상 진행되므로 정상 정산 비율(모임장 85% / 플랫폼 15%)로 배분합니다. 전단의 위약금·손해배상금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회사는 지급 당사자가 아닌 전달자의 지위에서 이를 모임장에게 지급하고, 통상 정산금과 구분하여 기록하며, 모임장이 요청하면 그 내역을 알립니다.
  6. (만남 후 환불의 정산) 제9조 제11항에 따라 만남 후 환불이 결정되면, 환불 금액 중 모임장 몫은 모임장 정산액에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몫은 회사가 각각 환불 비율만큼 부담합니다. (예: 참가비의 50%를 환불하면 모임장 몫과 수수료 모두 50%만큼 줄어듭니다.)(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제9조 (환불 및 청약철회)

  1. (상품의 성격) 본 서비스의 유료 만남은 지정된 일시에 1회 제공되는 예약형·시한성(時限性) 용역이며, 온라인 실시간 모임을 포함합니다. 전체 정원(최대 인원) 충족 여부 및 온라인·오프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각 만남은 신청 인원을 전제로 발제·진행 준비 등 호스트의 시간과 노동이 투입되고(오프라인 만남은 공간 예약·다과 등 추가 비용 포함), 만남 일자가 지나면 해당 참여권의 가치는 소멸합니다.
  2. (청약철회 및 제한) 회원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 취소 시점별 환급 기준이 적용되며, 만남이 시작된 뒤에는 같은 항 제5호(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3. (취소 시점별 환급) 회사는 PG 결제대행 수수료를 흡수하여 회원이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취소 시점환급위약금
    만남 2일 전(D-2)까지100% 전액없음
    만남 1일 전(D-1)50%50%
    당일 · 불참(노쇼)환불 불가100%
    기준 시각은 한국표준시(KST) 만남 예정일(D일) 기준입니다 — ‘만남 2일 전(D-2)까지’ = 만남 이틀 전 날짜가 끝나는 자정(24:00)까지, ‘만남 1일 전(D-1)’ = 그 자정 경과 후부터 만남 예정일 0시 전까지(만남 전날 하루), ‘당일’ = 만남 예정일 0시 이후. 이 ‘D-2 자정’은 제5항 개설 확정 판정 시각과 같습니다.
  4. (위약금의 성격) 제3항의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전체 정원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인원을 전제로 이미 투입·매몰된 호스트의 사전 준비 비용 및 노동, 그리고 시한성 상품의 가치 소멸에 대한 배상이며,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습니다. 만남 1일 전(D-1) 취소 시 환불되지 아니한 금액은 회원의 취소로 인하여 모임장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대체되며, 회사는 이를 수수료 공제 없이 모임장에게 전달합니다(제8조 제5항).
  5. (개설 확정과 진행 — 최소정원) 각 만남은 최소 인원(모임장·진행자 포함) 제도로 운영됩니다. 아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며, 그날 이후에 만든 만남부터 적용합니다(그 전에 만든 만남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만남 전날 0시(만남 2일 전이 끝나는 때)가 지난 뒤 처음 확인할 때(보통 15분 안) 확정된 인원이 최소 인원 이상이면 ‘개설 확정’으로 하고 최소 인원보다 적으면 그 만남을 폐강하고 결제 회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다만 ‘기다려보기’를 고른 만남(제4호)은 이때 폐강하지 않고 제2호의 확인까지 기다립니다. ② 회사는 만남 시작 6시간 전이 지난 뒤 처음 확인할 때(보통 15분 안) 확정된 인원이 최소 인원보다 적으면 그 만남을 취소하고 결제 회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만남 전날 0시가 지난 뒤 만든 만남은 제1호의 확인 없이 이 확인만 합니다. ③ 만남 전날 0시가 지난 뒤 인원이 최소 인원보다 적은 동안 모임장이 만남을 취소하면 결제 회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제2호의 확인 뒤 인원이 최소 인원보다 적어지면 만남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이때에도 같습니다. ④ 모임장은 ‘기다려보기’를 고르거나 거두는 것을 만남 전날 0시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최소 인원 미달로 폐강하거나 취소한 만남은 모임장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⑥ 만남 전날 0시가 지난 뒤 회원이 취소하는 그 시점에 확정된 인원(취소하는 회원 자신과 모임장·진행자를 포함합니다)이 최소 인원보다 적은 만남이라면, 그 만남에 결제를 마친 회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만남 시작 전까지 전액 환불을 받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안심유예) 만남 1일 전~당일에 결제한 건은 결제 완료 후 2시간 이내 취소 시 100% 환불합니다. 다만 만남 시작 2시간 전이 되면 유예가 즉시 소멸하여 제3항 기준이 적용됩니다.
  7. (회사·모임장 귀책) 회사 또는 모임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만남이 취소되거나 열리지 못한 경우 회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이 가운데 ① 모임장이 만남을 취소한 경우와 ② 최소 인원 미달로 열리지 못한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처리합니다. 그 밖의 사유(허위·과장 안내, 재난·시설 문제 등)로 만남이 취소·중단된 경우, 또는 만남이 표시·광고된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회원이 회사에 알린 뒤 회사가 확인하여 전액 환불합니다. 이 신청은 만남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위 기간은 법이 정한 기간이며, 회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정을 확인해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른 환불은 회사가 먼저 회원에게 지급하며, 모임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모임장 정산금에서 차감합니다.(마지막 문장(모임장 귀책분만 차감)은 이 기능을 서비스에 연 날부터 시행 — 그날을 이 자리에 적습니다)
  8. (모임장 불참) 모임장이 사전 공지 없이 만남에 오지 않은 경우 회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단 24시간 이상 사전에 알리고 대체 진행자를 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환불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회원이 회사에 알리면 회사가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만남 24시간 전까지 그 만남의 진행자가 정해져 만남 화면에 표시된 경우에는 진행자가 진행하는 만남으로 봅니다.
  9. (불가피한 사정)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회원은 모임장이나 회사에 알릴 수 있으며, 모임장이 동의하면 회사는 이 조의 기준보다 더 환불할 수 있습니다.
  10. (환급 기한) 환불은 청약철회 또는 취소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기한을 넘겨 환급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15의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 청약철회·취소는 해당 만남 화면의 [신청 취소] 또는 team@catharsiscode.com 으로 할 수 있습니다.
  11. (만남 후 환불 신청) 이 항의 환불은 법정 청약철회와 별개로 모임장이 제공하는 환불입니다. 회원은 참여한 만남이 끝난 뒤에도 만남일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결제 한 건에 한 번 할 수 있으며, 모임장이 정하기 전에는 거둘 수 있으나 거두거나 거절된 뒤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그 만남의 진행자가 의견을 남긴 뒤 모임장이 환불 여부와 금액(전부 또는 일부)을 정하며, 진행자가 없는 만남은 모임장이 바로 정합니다. 진행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최종 결정은 모임장이 합니다.(진행자가 의견을 남기는 단계는 2026년 10월 4일부터 시행) 모임장이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확인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이 조의 다른 항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줄이지 않으며, 만남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릅니다. 이 항의 절차에 대한 회원의 불만은 회사가 접수하여 처리합니다.(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
  12. 본 조의 환불·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됩니다.

제1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및 면책)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과 모임장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여는 모임은 회사가 판매자로서 거래의 당사자이며, 관계 법령에 따른 판매자의 책임을 집니다.
  2. 모임의 진행·품질·콘텐츠에 관한 책임은 그 모임을 여는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책임(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등)과 이 약관에서 회사가 하기로 정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모임장 간 분쟁에 관한 불만을 team@catharsiscode.com 또는 070-8098-5748로 접수하며,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 진행 상황을, 10영업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결제·환불에 관한 분쟁은 이 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하여 처리하고, 모임 안의 다툼이나 안전에 관한 일은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 및 콘텐츠)

  1. 회원이 작성한 필사·글·댓글 등 콘텐츠의 권리와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운영·홍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회원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뒤에만 이용합니다.
  3. 운영자 대상 비공개 피드백은 해당 목적 외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4. 모임장은 자기 모임 게시판의 글이 이 약관이나 모임 안내에 맞지 않으면 지울 수 있으며, 글쓴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알릴 수 있습니다.
  5. 본 조 제2항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게시하신 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제한 및 제재)

  1. 회사는 회원이 제7조를 위반하거나 타 회원의 신고가 정당한 경우, 경고·이용정지·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재 사유·내역은 기록되며, 회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용계약 해지 —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하며, 탈퇴 후 동일 이메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제재 회피 목적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기간(탈퇴 후 6개월) 동안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연계정보)을 보관하며, 이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탈퇴 후에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필사·글·댓글 등)을 직접 편집·삭제할 수 없으므로,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은 탈퇴 전에 미리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퇴 후 게시물은 작성자가 ‘탈퇴한 이웃’으로 표시되어 유지됩니다.)
  5. 결제·거래 기록 등 관계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전자상거래법상 5년 등) 동안 보존되며, 이는 일반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리되어 별도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처리합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수익·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해석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와 회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17조 (영업의 양도 등)

  1. 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합병·분할 등으로 서비스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 내용(양수인, 변경 예정일, 회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미리 알립니다.
  2. 제1항의 경우 이용계약상 회원의 지위는 서비스를 인수하는 자에게 승계되며,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언제든지 제13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환불 등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시험 운영 기간)는 2026년 9월 28일부터, 제4조 제3항(모임 가입과 만남 신청)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제2조(본인인증을 마친 회원만 이용하는 것 · 만남의 정의)·제3조 제2항·제4조 제2항·제5조·제8조 제4항·제6항·제9조 제5항·제10항·제11항의 2026년 9월 29일 개정 내용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제2조의 진행자·부모임장 정의와 제9조의 모임장 불참 항 끝 문장·제11항 끝 문장, 제11조의 모임장 게시물 삭제 항은 2026년 10월 4일부터, 제9조 제5항 단서(확정 뒤 최소 인원 미달 시 시작 전까지 전액 환불)는 2026년 10월 7일부터, 제9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전날 0시 · 시작 6시간 전 판정 · 기다려보기 · 면책)는 2026년 10월 12일부터(그날 이후에 만든 만남부터 적용), 제6조의2(회원에 대한 통지 및 서비스 알림)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제3조 제4항·제8조 제5항·제9조 제2항·제6항·제9항·제10조 제2항·제3항·제11조 제2항의 개정 내용(약관·방침 물음지 마무리)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제2조 진행자 정의의 진행 부탁 주체(모임장)는 2026년 10월 9일부터, 제2조 부모임장 정의의 참가비 구절 · 제8조 제1항의 만남 날짜·참가비 잠금(만든 뒤 바꿀 수 없음)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제8조 제1항 단서(유료 만남을 열 수 있는 모임장의 범위)는 2026년 10월 9일부터, 제5조 제2항 · 제10조 제1항 단서(회사가 직접 여는 모임)는 202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하고, 조항 옆에 시행일을 따로 적은 내용은 그날부터 시행합니다(현재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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