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과 세금 — 신고는 이렇게
정산을 받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궁금해져요. 결론부터 — 회사는 세금을 대신 떼지 않아요. 정산액은 그대로 입금되고, 소득 신고는 모임장님이 직접 하시는 구조예요.
1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정산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시면 돼요. 모임을 꾸준히 반복해서 열면 사업소득, 한두 번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2신고 금액은 정산내역확인서로
정산이 시작되면 신고에 필요한 금액을 정리한 정산내역확인서를 보내드려요. 이 확인서의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수수료는 경비로 빠져요
참가비에서 공제된 수수료는 모임장님의 경비예요. 회사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모임장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해 드리니, 신고할 때 그만큼 빼면 실제로 받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 셈이에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사업자번호)를 발급해요.
주민등록번호는 걷지 않아요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만으로 발급되고,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세금계산서와 같아요. 그래서 회사는 모임장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이에요. 다른 소득과의 합산이나 공제처럼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세요. 전체 흐름은 모임장 가이드북의 「부록. 정산과 세금」에도 정리돼 있어요.